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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의 첫 메달 꿈 앗아간 임페딩 반칙이란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의 올림픽 첫 메달의 꿈은 ‘임페딩’ 페널티 판정으로 날아갔다.

최민정은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강자 아리아나 폰타나와 결승선 직전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치르다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포토 피니시’ 판정에서 최민정은 폰타나의 스케이트 날 끝보다 22㎝ 뒤지면서 은메달이 확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은메달은 엉뚱한 판정에서 사라졌다.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민정에게 임페딩(밀기반칙)을 선언하며 실격을 선언했다. 눈앞에서 메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스타트에서 3위로 레이스를 시작한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2위로 올라선 뒤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코너를 인코스로 파고들다가 오른손으로 폰타나의 옆구리 부분을 건드렸다.

더불어 결승선 앞에서 날들이밀기를 하는 동작에서도 최민정의 오른손이 폰타나의 몸에 접촉되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혔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보면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돼 있다.

심판들은 최민정이 마지막 코너에서 폰타나를 고의로 밀쳤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페딩 반칙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늘 석연찮은 구석을 남기게 마련이다.

최민정 역시 레이스를 마친 뒤 “심판이 보는 카메라(각도)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며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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