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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가보위성에 쌀 130t 보낸 탈북민 구속

탈북 처벌 피하려 자진지원
검거 직전 추가 전달 시도
“北에 아들 보려고” 진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 500만원 상당)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검거되기 직전 브로커에게 8천만원을 송금해 쌀을 추가로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거 당시 자택을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한 상태여서 북한에 가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탈북민이 입북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A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북한에 가면 탈북을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를 피하려고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탈북 이후 경기도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해 제법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추가로 보내려 한 쌀은 보위성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북한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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