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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法 “속도 준수·과실로 보기 어려워”

밤에 어두운 도로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가장자리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발생 지점은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보행자가 도로 위를 걷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80㎞/h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의 한 편도 2차선 국도 2차로를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자신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도로 위를 걷던 A(75·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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