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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이어 전국서 부실시공… ‘부영’ 3개월 영업정지

국토부, 전국 12개 부영 아파트 건설현정 특별 점검
164건 시정명령·부실벌점 30점… 부실 방지법 추진
남경필 도지사 “하자 보수 잘 되도록 신경 쓰겠다”

지난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방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 시공 누락 등 문제가 적발돼 벌점 및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164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실 벌점 30점 부과 및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지자체, LH,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펼쳤고 그 결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 등이었다.

부실시공 지적의 중심이었던 동탄2 A23블록은 이미 완공돼 국토부 특별점검 대상은 아니었으나 화성시가 외부 용역을 통해 하자를 진단해 조만간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같은 시기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동탄2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해 부영에 20점의 벌점을 부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부영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면서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 동탄2 현장점검을 나섰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그동안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도 차원의 특별점검 및 성명발표 등 입주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며 부실시공 근절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해 왔다”면서 “부영 영업정지 3개월이 끝이 아니라, 하자 보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여러 현장에 방문하며 여러분이 안전하게 입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12일 도, 화성시, 부영 관계자, 임차인 대표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는데 20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부영아파트 하자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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