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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한차원 앞선 복지 지원,재원 마련 해법은 바로…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 지원
3대 무상복지 배경엔 체납징수 차별화

성남시, 2015년 5월 징수과 첫 신설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도 첫 탄생
분산된 체납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300만원 이하 체납자에겐 분납 등 유도
상습 고액체납자에겐 엄정한 징수활동
새벽·야간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2015년 2145억원이던 지방세 등 체납액
작년 말엔 787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

징수활동과 함께 세금 납부 사전 홍보 병행
“성남시민에 신뢰받는 세무행정 펼칠 것”

 

 


성남시, 시민공감 세정 눈길

최근 몇 년 새 성남시가 ‘복지 도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사업 등 이른 바 ‘3대 무상복지’를 시행하면서 그 시책을 인정받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성남시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 바로 남다른 체납징수 시스템이다. 그동안 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도입해 2015년 2천145억원이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2017년 말 787억 원으로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5년 당시 체납액보다 63.3% 감소한 수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에 성남시의 특별한 체납징수 시스템에 대해 살펴봤다.


 

 

 

‘실태파악부터 꼼꼼하게’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운영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체납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2015년 5월 효율적 체납징수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징수과를 신설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체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생한 게 전국 최초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다. 시민들로 구성된 전수실태조사반은 300만원 이하 체납자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계부서·기관과 연계해 구제방안을 찾아줬다. 고의로 체납한 주민들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이러한 성남시의 ‘따뜻한 공감 세정 활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16년 10월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지방자치연합 총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보고서로 출간됐다. 2016년 11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6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참석해 체납액 징수 정책을 소개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흩어져 있던 자료 관리 하나로’ 전국 최초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2016년 7월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체납관련 자료 관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징수 관련 부서만 87개에 이르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던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전산시스템상으로 일원화해 한 부서에서 통합된 체납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한곳에서 체납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자가 체납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찾아 문의하는 불편을 없앴다.

그 해 9월에는 시청 한누리실에서 200여 명의 전국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이후 시는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를 보급하고 사용료와 구축비를 받아 신규 세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는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통합 통계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함으로써 단순체납,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체납자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전방위 압박 징수

생계형 소액 체납자들과 달리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는 매우 엄정한 잣대를 갖고 징수활동을 벌인 것도 특징이다.

성남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816명에 대해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 압박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가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에 달한다. 또 시는 고급승용차 261대에도 족쇄를 장착해 압류 조치한 뒤 공매했다.

가택수색 대상자 중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걸린 사례도 많았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 20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 168명 95억원, 법인 33곳 83억원 등 모두 178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 관련 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근무자부터 솔선수범’,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도

성남시가 강한 체납징수와 함께 신경을 쓰는 부분은 ‘솔선수범’이다. 특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체납액을 거둬들인다.

성남시는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계획’의 자체방침에 따라 매월 시, 출연기관, 수탁기관, 복지일자리 근무자의 세금 완납여부를 조회해 지난해에만 737명에 1억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세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시민은 통상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한 내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을 보내 징수한다.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 인가, 면허 또는 등록, 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내고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해 인허가를 직권말소한다.



 

 

 

야간에도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성남시는 새벽과 야간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20% 가량을 차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새벽기동대, 평소 근무시간 활동과 함께 야간반도 추가 편성해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주고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영치대상이다.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지속

성남시는 2018년에도 체납액 규모를 500억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전문체납관리반 운영, 체납액 다이어트 총력전을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체납관리반은 체납 기초자료의 조사·정비·대사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징수 독려반과 전화납부 독려반을 활용해 관리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활동과 함께 세금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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