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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월급받고 일한 지분 사장 범죄단체활동혐의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도박조직의 지분사장 A(4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6천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도박사이트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고,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했고 범죄 수익 규모도 큰 편으로,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체포된 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회장인 B(43)씨 밑에서 지분사장으로 일하며 매월 3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베트남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조직을 운영해 총 900억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49억5천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4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월급으로 받은 금액 등으로 6천5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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