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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바른미래 교섭단체 의원수는 30명”

날인 거부 비례3명 관련 유권해석

국회 사무처는 20일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을 둘러싼 내부 논란과 관련, 의원 30명 전원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3인이 당의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연서·날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법 취지상 이들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사무처는 비례대표 3명의 당적 증명서를 토대로 일단 교섭단체 등록 서류를 접수하되 추후 이들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몇 명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20명 이상의 의원을 둔 정당의 소속 의원이 교섭단체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국회법 해설서에 근거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이 속한 교섭단체도 바른미래당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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