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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상속·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도 적용

곽영수의 세금산책
일시적 2주택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소유(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따진다.

주택을 1채 보유하다가 주택1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따진다. 이때 상속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최대지분 보유자만 상속주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머지 소수지분 상속자는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거나,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남녀가 결혼해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하거나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따진다.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소유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따진다. 다만,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이농주택은 이농전에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귀농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밖에도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은 까다로운 요건이 있으므로, 잘 검토해야 낭패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요양 등)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따진다.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3년내 팔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은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봐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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