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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화폐 상품권’ 12월 발행 추진

지역내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을 목표로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상품권’은 타 지자체로의 유출없이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유통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을 위해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권과의 판매 협약, 관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모집과 시민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시는 지역화폐 상품권을 5천 원권, 1만 원권 등으로 발행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에서 현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수당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재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과 각종 축제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내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지역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 본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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