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T2 공사 불소 오염… 공항공사·직원에 벌금형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기소
법원, 전 토목처장 등 벌금 선고

인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T2) 공사에서 불거졌던 불소 오염 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공사와 직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항공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전 토목처장 A(60)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제2여객터미널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불소 오염 논란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그해 5월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성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됐다”는 민원을 관할 인천 중구청에 제기했다.

이에 구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채취한 흙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불소 성분이 검출됐다.

구는 즉각 공항공사에 토양 정밀조사 실시와 정밀조사 종료 시 까지는 외부로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사와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1월 23일까지 공사 현장 내 야적장에서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 1만6천여㎥를 25t 덤프트럭으로 1천290여 차례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오염토양을 유출했다.

A씨는 토양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졌던 사실을 알고도 시공사 담당자에게 오염된 표층토를 옮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구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되기도 했다.

결국 지역 환경단체는 검찰에 고발했고 공항공사와 A씨가 오염토양을 유출했다는 판단아래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은 구의 토양 정밀조사 실시 명령에 따라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받고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를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된 표층토를 항공기 시운전 장소인 ‘런업장’을 다지는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제2여객터미널 부지로 옮겼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의 책임을 확정했다. /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