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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허 철회를”

市교육청 “법외노조 판결 받아”
전교조 지부장 등 ‘휴직 불가’
전국 교육청 4곳 ‘휴직 허가’
인천지부 “시대착오적 행정”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이 낸 휴직 신청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노조 전임 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각 교육청에 내린 것은 부당한 지시”라며 “허가 권한을 가진 시교육청이 이를 방패로 삼아 전임 허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항의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올해 전임 근무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지부장과 사무처장 2명이다.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에도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개학 이후 무단결근 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가 보류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날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인천지부는 불법 단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자주적 결사 단체”라며 “시교육청은 불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강원·경남·충남·충북도교육청은 각 전교조 지부가 신청한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전임자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달 초 전국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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