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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간척지 피해입은 농어민 눈물 닦아주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오는 8월 말까지는 간척지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어 온 농어민들을 배려하는 법적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 시화지구 내 대송단지를 비롯해 전국에 조성된 간척지역 노출 토지 활용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김영록 장관에게 “그동안 간척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가 아무 활용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인근 지역주민과 농어민의 피해로 이어져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간척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농어민의 수요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적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는 8월 말까지 매립 목적에 부합하면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그동안 간척사업으로 노출된 토지 활용이 불가능해 농어민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준공 이전까지 임시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지자체별로 본격적인 활용 방안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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