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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계약의 해제와 세금 문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고 당초 계약의 이행에 따라 과세가 있었을 경우 이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 상태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되며, 등기·인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초 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되었던 권리가 제자리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해제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당초계약에 의해 과세문제가 발생했는데, 합의해제 된다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실무상으로 다툼도 있고, 또 세금종류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서 반환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또다시 3월이 지나서 반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마쳤다면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계약의 해제가 조세탈루 목적인 경우 그 소급효를 인정치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상황(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있는 사람이 제3의 주택을 취득한 후 원래 주택을 파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나중 매입한 주택을 합의해제 하여 비과세임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합의 해제는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근거가 된 원래 주택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비과세 여부를 사후적으로 납세자가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려는 경우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도 합의해제 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이나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반환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된다.

반면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는 계약해제에 따른 영향이 별로 없다. 법인세 등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더라도 기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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