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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대비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

道재난안전본부, 소방차량 배치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1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2박 3일간 대형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와 각종 행사장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며, 도민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한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33개소에 소방차량 28대와 인원 143명을 전진 배치시키고, 행사장 현장 안전점검과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기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안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는 금지·제한되며,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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