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족간 사업자 명의대여 부작용 빈번 실제로 적절 세금 납부하는지 챙겨야

곽영수의 세금산책
사업자 명의대여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에게 신용문제가 있거나, 소득을 분산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가족간에는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는 2006년에 부동산개발업을 개업해서 2011년에 폐업했는데, 2011년에 건설해서 판매한 다가구주택의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세무서에 발견되었다. 이에, 세무서는 김씨에게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고지하였으나, 김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청구를 했다.

김씨는 2005년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용이 좋지않던 남편의 요청에 따라 2006년에 김씨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본인은 사업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으며, 2011년 이혼을 하면서 즉시 사업자등록도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명의대여가 옳지 않은 것은 알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실사업자 였고, 혼인기간 중에 세금관련 문제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명의대여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납세금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남편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이란, 소득의 실제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씨의 경우도 김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씨가 아닌 전남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이다.

세무서는 김씨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며, 전남편에게 사실관계를 조회한 결과, 전남편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2011년에 판매된 다가구주택은 위자료로 김씨에게 준 것이므로, 양도대금도 김씨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대답했으므로, 김씨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김씨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전남편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진술했으며, 김씨 스스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씨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씨는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사업자명의대여는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가족이 부탁하여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제로 세금납부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