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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이어진 ‘상수원 갈등’ 실마리 푸나

道 제안 ‘상생협력 추진단’
평택·용인·안성시, 구성 합의
이달 내 공식 발족 본격 활동
“상생협력 방안 마련 첫걸음”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39년간 갈등을 빚어 온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가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결정, 갈등 해소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평택과 용인, 안성시가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3개 시가 합의한 상생협력추진단은 단장인 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과 3개 시 정책협력관(사무관), 환경 전문가 등 1단 1팀 8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안에 공식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역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맡아 3개 지역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3천859㎢)과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 평택상수원보호구역(0.982㎢)은 모두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천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용인·안성시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원정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안성시도 용인시 편을 들며 평택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도와 3개 시가 용역비 5억5천200만원을 분담해 지난해 6월 경기연구원에 공동용역을 의뢰했다.

같은해 12월 송탄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이 최적이라는 용역 결과와 함께 해제할 경우 용인·안성시가 엄격한 수질관리에 나서고, 존치할 경우 평택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중재안도 제시됐다.

용인·안성시는 이를 토대로 취수장 폐쇄와 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을 제안, 마침내 3개 시가 합의하게 됐다.

김문환 도 수자원본부장은 “1979년 평택 송탄·유천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 지속돼 온 3개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을 하게된 셈”이라며 “용인·평택·안성시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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