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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북부 농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확보 걱정 던다

885곳 대상 특례인정 승인
교사 1명 4세이상 24명 이내 완화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이 완화돼 교사 수급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885곳에 대한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

이번 특별인정으로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는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로 완화된다.

또 정원 21~39명의 어린이집도 21명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7개 시·군 75개 읍·면·동에 위치한 고양 41개소, 남양주시 408개소, 파주시 182개소, 양주시 81개소, 포천시 101개소, 가평군 37개소, 연천군 35개소 등 885개소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으로 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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