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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적경제기업 질적성장 팔 걷고 지원

10년동안 361배 양적 성장
인식 부족·판로 한계 등 여전
인식개선·판매망 확대 등 추진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10년새 361배 양적 성장했지만 낮은 인식, 판로 한계, 제도장벽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자 도가 본격적인 지원책을 꺼내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천7개(사회적기업 437개, 마을기업 191개, 협동조합2천197개, 자활기업 182개)로, 2007년(11개)보다 약 361배 괄목 성장했다.

도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던 취지로 꺼낸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 빈곤 등 경제·사회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이 일환에서 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6개 분야 업종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탈락하고 일반기업 자격으로 참여하면 낙찰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의 질이 낮을 거라는 선입견으로 공공구매 시 불이익받는 경우 등을 확인했다.

또,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부딪히는 사례도 발견했다.

이에 도는 먼저 인식개선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공무원교육(6회, 120명) 및 공공구매 활성화교육(7회 370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판로 확대를 위해선 생협점포(25개소), 메가쇼(20개사), 홈쇼핑(2개사), 시·군 나눔장터(10개소), 명절꾸러미(60개사), 위메프(11개사), 네이버경기행복샵(32개사) 등과의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제도적 장벽 타파를 위해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토록 건의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준을 근로자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 협조를 요청해 사회적경제 교육 정규과정을 개설하는 등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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