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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항간의 유행어라 한다.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숨어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다스의 비자금조성, BBK 주가조작과 다스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의 횡령과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의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한다 등.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특히 현 여당에서도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고 하므로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그에 앞서 다스 관계자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조사를 받았거나 구속되었다. 현 정부 들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장 3명이 구속된 상태다. 국가안보실장 2명이 구속되었거나 조사 중이다. 국세청장도 구속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전전 대통령까지 구속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전 정권들의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직전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해외 토픽감이다. 따라서 검찰은 고민스러울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답게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개입은 없고, 법대로 집행된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 실제로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하고 사법적 원칙대로 진행될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위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회자되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1994년 장윤석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이 한 말이다.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고소된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국력소모 예방, 역사를 통한 평가, 국가발전에 세운 공, 국론통일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할 때였다. 그 즈음 논란이 된 것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느냐 이었다. 헌법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되고, 재직 중이라도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이 공소시효였고, 5·18, 12·12 사건의 경우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임명권자인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어서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결국 12·12는 1994년 10월 기소유예 되었고, 5·18은 1995년 7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인 12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집권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전 정권 비리척결을 막으려면 지금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로는 맞다. 왜냐하면 그게 현재의 권력이라 처벌 주체와 객체가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공하든 못했든, 쿠데타든 합법적인 권력의 획득이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현재의 권력은 과거의 권력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 우리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무리 잊기를 잘한다 해도 이제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기억할 때가 되었다.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법치국가화가 이만큼 진행되었다면 이제 논의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쿠데타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는 결코 성공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권력이라도 법을 어기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처벌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민주화, 법치국가화는 완성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려면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먼저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 수많은 사건들처럼 현재의 권력에 아부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아부하던 그 정권을 깎아내리는 짓은, 정치인들이라면 몰라도 공무원들이 할 짓은 아니다. 현재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사소한 일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처리가,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관련자들을 ‘전 정권 비리척결’로부터 구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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