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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켜 출마선언 회견 알려도 위법”

군포선관위 “공정성 저해한 행위”
시장선거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6·13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선거에 나서는 시의원이 시의회 공무원을 통해 자신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이 공무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군포시장선거 예비후보인 전 시의원 A씨와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7일 자신의 군포시장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B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49분쯤 기자 192명의 이메일 주소로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나선 시의원과 공무원의 공모로 이뤄진 이런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공무원의 선거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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