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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먼지 예방 대기오염방지시설 도, 설치비 40억 지원

업체당 최대 8000만원 지원
희망 사업장 시·군에 신청

경기도는 도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0억 원을 들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도내 사업장 70개소에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도비 25%·시비 25%)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8천만 원, 개선비는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3~4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171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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