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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조두순이 산다… 도내 어린이 성범죄 작년 200건

최근 3년간 매년 150건 이상 발생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도 증가세
조두순 2020년 출소… 불안 가중
“이유막론 중형 또는 사형 시켜야”

아동 성범죄 공화국, 이대로 괜찮은가

①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국민 분노 가중

② 아동 성범죄자 사후감독제, 이대로 안된다

③ 엄중한 처벌 및 거주 제한 도입 절실

“아동성범죄자는 심신미약 등 기타 이유를 막론하고 중형 또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의 글이다.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1만여명으로 역대 최다 참여를 기록한 가운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만기 출소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사후감독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늘 불안해하는 대목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점검한다.<편집자주>

사례1.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내 한 경찰서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A(74)씨는 초등학교 순찰 중 당시 11세였던 B양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까지 2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1차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고지 3년을 명령받았다.



5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 172건, 2016년 224건, 지난해 200건으로 매년 150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8천340명으로, 하루에 22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3세 미만 피해자도 1천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 또한 지난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장기마저 훼손한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아이는 물론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동 성범죄자는 이유 막론하고 중형 또는 사형시켜야 한다”며 “성범죄자의 권리를 말하기 전에 매일 피눈물 흘리며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아동 성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성범죄 공화국’이란 소리까지 나오는데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가 더욱 큰 문제다. 지금도 주변에 아동성범죄자만 20명이 넘게 살고 있다. 제2, 제3의 조두순이 우리 옆집에 초등학교 주변에 산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주무 기관인 보호관찰소 등에서 경찰 출동 요청 시 최대한 협조해 사전에 아동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부모들이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선 성범죄자 알림e나 우편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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