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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해야”

실질적인 재범률 낮추는 방안
美 등 선진국선 법률로 제한
표창원 ‘일대일 관찰제’ 등 발의

아동 성범죄 공화국, 이대로 괜찮은가

①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국민 분노 가중

② 아동 성범죄자 사후감독제, 이대로 안된다

③ 엄중한 처벌 및 거주 제한 도입 절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성도착증 가능성이 커 재범률이 높다. 이들은 일대일 보호관찰뿐 아니라 거주지 제한이 필요합니다.”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더민주·용인정) 국회의원은 8일 이같이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8일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감독제도가 실질적인 재범 방지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그 청원에 담긴 국민적 불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제도 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피해자 접근금지의 내용을 담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을 통해 꼼꼼히 감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는가 하면 출소 후 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상황이 이뤄지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동 성범죄자도 국민이고 거주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거주환경을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학교 근처에 유해업소가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도 있듯이 성범죄자도 출소 후 실거주지를 정할 때 바로 코앞에 놀이터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있는 곳은 거주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지역 제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민식 교수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뿐 아니라 거주 지역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는 성도착증으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13세 미만 대상 중대 성범죄자의 경우 공시시효의 적용을 배제해 끝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면서 “주거지역을 제한 한다면 어느 정도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생활 여건이나 거리 제한 등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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