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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얌체형’ 119 출동요청 거부 당연하다

본보는 지난 2월 14일자 사설을 통해 119구조대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이들을 괴롭히는 사례들을 소개한 바 있다. 한 소방관은 “119는 부른다고 무조건 가야 하는 머슴이 아닙니다”라고 하소연하면서 황당한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산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거나 김치 냉장고 작동이 잘 안되니 와서 봐 달라, 방문 따 달라, 동네 도둑고양이 잡아 달라, 손가락 반지가 안 빠지니 빼 달라,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어이없는 내용이었다. 이는 119 신고전화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신고를 하는 ‘긴급전화’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의 무지한 행동들이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들을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에서 예로 든 황당한 사례를 비롯해 위급하지 않은 경우는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당연히 화재나 응급환자는 즉각 119구조대가 출동한다. 도 재난안전본부의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도 재난본부는 소방관을 출동시킨다. 이를테면 목줄 풀린 사나운 개가 돌아다닌다거나 멧돼지, 독사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많은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날 때다. 하지만 동물이라도 해서 모두 출동하지는 않는다. 고라니나 산토끼 등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이 나타났다거나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크게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동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의 의용소방대나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또 문이 잠겨있을 때는 신고자가 열쇠업체를 불러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밖에도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출동기준을 마련한 까닭은 ‘얌체형’ 출동요청 때문에 긴급 구조나 화재 진압 활동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천705건이나 됐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도 재난안전본부의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아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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