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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조례안 처리 연기... 교복업체 간 이견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예정이었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조례안’이 교복업체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를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교육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기업이 장악한 교복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도내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두고 교복업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는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브랜드 관련 단체는 “조례안은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공급하는 교복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된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민 위원장은 “두 교복단체의 견해가 엇갈려 조례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며 “오는 22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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