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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인 인권보호 강화 경인지역 ‘영장심사관’ 투입

수사 공정성 높이고 역량 강화 위해 시범 운영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까지 전 요건 심사
경기남부청 “결과 바탕 미비점 보완 확대 검토”

검·경의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가 본격 도입, 추진되면서 수사역량 향상 등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모든 체포·구속 영장을 비롯한 사람의 신체, 주거·가옥·건조물, 항공기·자동차 등 교통수단,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 등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수원남부경찰서(변호사 자격자)와 화성동부경찰서(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 인천남부경찰서(경감 이상) 등 모두 8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들이 투입됐다.

이들은 수사팀이 신청하는 영장서류를 사전에 검토, 영장이(검사)불 청구 또는 (판사)기각된 사건 분석, 오류사례 수사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기각률 감소뿐 아니라 인권 보호 강화, 수사역량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수사구조 개혁에 앞서 이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대책 중 하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놓고 수사권 조정시 영장청구와 관련해 검찰 측에서 너네(경찰)가 전문성이 있느냐 조치를 한 게 뭐 있냐는 등의 논리를 펼칠 때를 대비한 준비 작업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영장 신청 전 검토를 통해 불청구 사례를 줄이고, 그 결과를 분석해 교육 등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영장신청 사건 중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수사관에게 교육하는 절차를 통해 수사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심사와 관련해 직원 간 의견 충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경기남부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은 2015년 신청 6천490건·발부 4천659건(28.2%), 2016년 6천569건·4천640건(29.4%), 지난해 5천576건·3천919건(29.7%)으로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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