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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경마장 레저세 배분조정 안된다”

‘본장:장외발매소 20:80’ 변경
지방세법 개정안 강력 반대
“2021년 시세입 약 46억 감소”
교통혼잡·불법주정차·노점상 등
사회적 비용 큰 본장에 ‘불합리’

과천시가 현재 국회에서 발의, 추진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경마장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본장)대 50에서 20(본장)대 80으로 변경하고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비율을 단계적(2019년 40%, 2020년 30%, 2021년 20%)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1년 시의 레저세 관련 시세입이 약 46억 원 감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와 환경오염,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발의된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저세를 본장인 과천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경마·경륜 등의 경기가 이뤄지는 본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불법노점상,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본장의 레저세 비율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경마가 있는 날은 340만 명의 관람객이 과천경마장을 찾고 있고 최대 7만7천 명, 평균 3만5천 명의 관람객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경마공원 진출입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3배 이상 늘어나고 봄·가을 나들이 철에는 인근의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이용차량과 뒤섞여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 경마장의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뿌리는 소금(연간 4천64t)이 과천 경마장 주변 농지와 양재천으로 흘러드는 소하천 12곳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농가가 직접 나서 마사회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경마장 주변은 10여 곳이 넘는 불법 포장마차와 노점상들이 설치한 수 백여 개의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로 가득 차 주민들은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다”며 “주변 그린벨트지역내 비닐하우스가 포장마차로 운영되고 있어 그 일대 논밭은 대부분 불법 주차 대행 영업장소로 뒤바뀌는 등 그린벨트 훼손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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