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4월 말까지 배곧신도시 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규정에 어긋난 고정옥외광고물(간판)로, 배곧신도시내에선 2층까지만 가로형 간판 설치가 가능하며 3층 이상은 돌출간판 및 소형종합 안내 간판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네온사인, 전광판과 1층을 제외한 창문 광고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광고물은 설치전 신고하도록 사전 경유를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 입점이 시작된 배곧신도시 내 중심상가 지역의 경우 허용 수량을 벗어나거나 특정구역의 적용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과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