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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지금 개헌하면 동시선거 가능”

文대통령 헌법 초안 보고받아
“의원내각제 등 아직은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고, 그 세 번의 선거가 주는 국력 낭비라는 게 굉장한데 개헌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또는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와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본권 강화 조항의 경우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 임기 중에라도 시작해 기본권을 강화해 갈 수도 있고, 지방분권 강화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런 게 이번 개헌에 이뤄지지 않고, 예컨대 다음 총선 시기에 공약이 이뤄져 다음 국회에서 된다고 하면 그만큼 모든 게 시행이 미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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