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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검찰 출두… 110억 수뢰·다스 실소유주 최대 쟁점

뇌물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
국정원 특활비·다스 소송비 등
연관성 부인-물증 법리공방 예상

14일 진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는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17억5천만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뇌물로 보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특활비를 받은 쪽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자금을 건넨 쪽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거나 최소한 사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궁극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받아 쓰라고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0억원(500만 달러)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에 관해서도 양측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자금을 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이번 검찰의 수사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인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도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와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다스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입수한 이 전 대통령 차명 의심 재산 자료 등 결정적 물증을 확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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