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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아직도 기업체 냉대하나

도내 기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옮기는 등 탈 경기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도는 국균법 시행 등으로 불어 닥칠 산업공동화 우려 때문에 기업체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선 시·군의 기업체 푸대접은 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지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 결과 양주시에서는 모기업체의 지방세를 5000만원이나 과부과한 것으로 드러 났다.
용인시는 모법인 산지관리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규에 따라 기업들의 입주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대개의 지자체에서 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이유 없이 제동을 거는 등기업 설립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 났다. 또한 기업인들을 피곤하게 하는 부당한 업무처리도 상당건 적발됐다.
그동안 정부도 기업체 도와주기를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특히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기업체 애로점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가 기업체를 위해 펼치고 있는 시혜 조치들은 국균법 발효에 따른 산업 공동화 피해를 막으려는 일념이기도 하다. 도는 이를 위해 지사까지 나서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등 환심 사기에 주력,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도의 노력과는 반대로 일선 시군에서는 기업체에 딴죽이나 걸고 있다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정부는 물론 광역·기초자치 단체의 최대 현안인데 이에 역행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가.
그나마 도가 종합지도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 시정토록 했다니 다행이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경제마인드가 없는 단체장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는 등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 시·군 공무원들도 이제 촌스러운 업무태도를 버려야 된다. 좀 더 열린 사고로 지역사랑의 행정을 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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