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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MB, 최대 승부처 ‘다스’·뇌물 법리전쟁 치열

전·현 경영진·이동형 “MB 것”
이명박 “경영자문만… 형님 것”
어제 검찰 출석 신문·조사 중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 모두 치열한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가장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날 다스 관련 의혹부터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여러 범행동기나 전제사실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보고서나 장부 등 다수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확인되면 구도상 삼성전자가 내 준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된다.

실제로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세울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이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본다.

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 전대통령 변호인측이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는 방어 논리를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성동조선, ABC 상사,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 부분 역시 치열한 법리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이 전 대통령 조사는 그간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과 실무를 지휘한 한동훈(45·27기) 3차장이 지휘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수사를 진행해온 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29기)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29기) 부장검사가 번갈아 맡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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