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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국당 단독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 ‘파문’

4인 선거구 폐지·3인은 늘려
선거구 3곳 증가 의원 14명 증원
민주당 도의원들 상임위 퇴장
조정안 본회의 통과 미지수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4인 선거구 2곳이 사라지고 2인과 3인 선거구로 각각 조정됐다.

하지만 상임위 조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퇴장 속에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처리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고양시 4인 선거구인 가 선거구(원신동·홍도동·고양동·관산동)가 3인 선거구로, 3인 선거구인 라 선거구(효자동·신도동·창릉동·화전동·대덕동·행신1동·행신3동)가 2인 선거구로 각각 전환됐다.

대신 라 선거구의 행신1동과 행신3동이 2인 선거구인 마 선거구로 신설됐고, 기존 마~타 선거구는 바~파 선거구로 순차적으로 명칭이 바꿨다.

또 남양주 4인 선거구인 라 선거구(진접읍·오남읍)에서 오남읍이 제외돼 2인 선거구로 변경됐고, 오남읍은 마 선거구(2인 선거구)로 신설됐다.

기존 마, 바 선거구는 바, 사 선거구로 명칭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는 지난 선거와 비교해 155곳에서 158곳으로 3곳이 늘었고, 의원 정수(비례 제외)는 376명에서 390명으로 14명 증가했다.

3인 선거구는 62곳에서 74곳으로 12곳이 증가했고, 2인 선거구는 91곳에서 84곳으로 7곳이 감소했다. 4인 선거구는 기존 2곳이 모두 없어졌다.

안행위는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 7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전체 의원 수로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안행위는 한국당이 13명 중 7명을 자치하고 있다.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박창순(성남2)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양과 남양주 선거구를 맘대로 바꿨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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