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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때 가격서 살 때 가격 빼 양도세 부과 前소유자 신고내용과 다르면 세금추가

곽영수의 세금산책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매도가액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직전에 확정되므로 모든 문서가 존재하지만, 매수가액에 대한 증거자료는 분실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취득가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매도인 A는 2005년 6월에 B로부터 농지를 취득해서, 2015년 12월에 매각하고, 2016년2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과세당국은 B가 2005년에 세무서에 신고한 매도가액이 김씨가 신고한 매수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가 신고한 가격을 실제 매수가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통지 하였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A가 제시한 영수증의 진위여부, B에 대한 소명요청, 금융거래내역 확인, 중개인 조사 등 재조사를 하도록 했고, 과세당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A는 재조사결정이 나왔으면, 당초결정을 유지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과세당국이 A의 취득가액을 인정 못하겠다면, B의 매도가액도 인정하지 말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거래가격을 주장하려면, 금융거래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A는 영수증만 제시하고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B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으며, 금융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으며, 공인중개사도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A가 제시한 영수증은 중개사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은행도 보존기관이 경과해서 확인해줄 수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은 사안을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는 것일 뿐이므로, 재조사 결과가 당초처분과 일치하는 경우까지 당초처분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B가 당초에 신고했던 매매계약서에 양당사자의 날인이 되어있고,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B의 당초신고금액을 A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진실한 거래금액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었으나, 2006년 6월부터는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기재되어 분쟁이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10년 전이라도 전 소유자의 신고내역을 확인해서 서로 다른 금액으로 신고되면, 전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추가로 과세하거나, 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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