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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 실질소득 1천만원+α지원

주거·자산형성 전방위 지원 대기업 연봉수준으로 올려
신규채용 중소기업도 고용지원금 1인당 900만원 지급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정부,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정부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천500만 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천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1천35만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위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고형권 차관은 “앞으로 4년간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하면 실업자가 14만명 늘고, 청년실업률이 12%까지 뛰는 등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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