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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내 최초 ‘이동식 도축장’ 운영

13.7m 길이 트레일러 형태 차량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 파견
道 “도축장 도입 규제완화 사례”

경기도는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토종닭 등 소규모 가축을 도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의 차량이다.

이동식 도축장은 지난 2016년 7월 염소 사육농가에서 도내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함에 따라 고안됐다.

도는 성남 모란시장 등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식 도축장에는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물 위생의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해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소나 토종닭 등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축은 도내에 전용 도축장이 없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다.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과 시설을 갖춰야 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투자 대비 영업이익이 적은 데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축산업자들의 애로가 많았다.

도내 염소 사육농가는 282개 농가 1만1천 마리, 토종닭 사육농가는 781개 농가 229만1천 마리에 불과하다.

도내 도축장은 소나 돼지 등 포유류 10곳, 가금류 10곳 등 20곳으로 대규모 사육농가의 가축을 대상으로 도축했다.

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흡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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