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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시효 소멸 앞둔 체납자 재산 추적

2075명 체납액 8억3400만원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말로 추징 시효를 넘기게 되는 2천75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3천400만 원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채권확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전담팀이 징수권 추징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하고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2월 516명의 체납액 소멸시효 예정분 9천81만 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179명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 2천180만 원을 확보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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