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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국회 접수

박주민-국민소환제추진본부
100만인 청원 서명지 전달

헌법과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의눈 국민소환제추진본부’는 19일 국회에서 연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하는 동시에 국민소환제의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국민소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많은 국민이 위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지서명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청원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해 국민 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도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 요소인 국민주권을 완성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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