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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통해 노모 팔순잔치 초대 문자

김포 시의원, 선거법위반 의혹
선관위, 문자 부탁여부 조사 중

김포지역 한 시의원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사적인 문자 메시지 발송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김포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A시의원이 지난 4일 지역구 동사무소 동장에게 자신의 노모 팔순잔치 초대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 뒤 주변에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동사무소 동장 지시를 받은 직원은 통장단과 자치위원장 등 7명에게 잔치 초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 선관위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라며 “A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현직 시의원으로서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무원을 동원해 노모의 팔순잔치 초대장을 관내 인사들에게 보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시의원은 “동장에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민한 시기여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자치위원장분들한테만 구두로 내용을 전해 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직원을 시켜 문자를 전파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는 의원의 소속 의회 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지자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원 등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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