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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 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이미 구속된 핵심 측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며,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 의심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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