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부개헌안 근로조건→권익보호 단체행동권 범위 확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들여다보면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현행 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정부개헌안은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로 확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단체행동권 강화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개헌안은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명시했다.

노동학계에 따르면 단체행동권은 일반적으로 권익보호보다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학계는 해석했다.

일부 노동학자들 사이에서는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인사불만이 있을 때도 합법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빗장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노동법 분야의 한 전문가는 “권익보호라는 개념이 얼핏 보기에는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예상외로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또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노동(勞動)과 근로(勤勞)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용어지만 뉘앙스 차이가 작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주로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데 반해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 내지 직원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써 그 이면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가치 지향점이 내포돼있다.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 중립적 용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의미를 헌법에 담기 위해 보편적·가치 중립적 용어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절에 주로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에 동원체제적인 성격이 묻어나 이번 개헌안에서 노동이란 용어로 대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임금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더 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개헌안에서 노동기본권을 강화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점 등 일부 내용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단지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의미 정도로 축소했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점은 실망스럽다”면서 “상시 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