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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상품권 받은 인천 소방서장 직위해제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인천시 A소방서 B(51) 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B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B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장실에 찾아온 부하 직원 C(52)씨에게 5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서장과 다른 소방서 소속이지만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서장의 비위행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암행 감찰조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4일 B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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