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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도 넘은 갑질… 매출 달성 못하면 ‘벌’ 수수료

驛舍 입점 중소상공인과 계약
정액 아닌 매출액 비례 임대료
‘최저하한’ 미달 땐 차액 더받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로 임대수수료를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 1개를 시정하도록 코레일유통에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은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등 570여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하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로부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면 점점 이득이 커지는 구조로,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가 적발됐다.

코레일유통은 위약벌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코레일유통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역시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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