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등) 창출기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은 예비창업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별 전문인력의 전문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출원 전단계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130만 원 범위 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0~700만 원 범위 내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0~1천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incheon)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중복연구 및 투자방지, 특허분쟁 등을 예방하고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