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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싸게 매매” 속여 39억 가로챈 父子 징역형

부동산컨설팅업체 운영 사기행각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인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실소유주 A(54)씨에게 징역 3년6월, 대표이사인 A씨의 아들 B(3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나쁘다”면서도 “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자는 지난 2016년 1∼10월 인천·서울·경기 부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35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3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부동산 투자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아들인 B씨를 대표이사를 앉히고 은행 대출을 받아 범행 초기 사무실 운영비와 미끼매물 구매 비용 등을 마련,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분양가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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