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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공정한 사회와 수사구조개혁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권고안,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청 업무보고 내용 등을 보면 검찰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현재 한국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믿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오히려 기득권자와 가진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하는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치주의가 흔들리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검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PD수첩에서 방영된 ‘고래고기사건’을 비롯해 과거 ‘벤츠 여검사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사례를 수차례 봐왔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를 높였지만 변화되는 것은 없었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점차 커져갔고 극기야 국정농단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촛불을 통해 하나된 목소리로 분출되었다.

지난 국정농단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검찰 개혁을 손꼽았다.

‘17년 2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하였고 언론사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9.4%로 나타나는 점 등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의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 조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독점적 기소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이로 인해 권한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및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법치주의의 위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다시금 되돌려야 할 때이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선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 등의 성역 없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가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와 관계 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들은 개혁의 주체로써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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