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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1822년이니 196년이나 됐다. 영국 내에서 이법을 가장 철저히 시행하는 단체는 왕립동물보호협회다. 여기선 동물보호 보안관도 운영한다. 그들은 6개월의 엄격한 훈련과정을 거쳐 동물 학대를 예방 감시 한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사유재산에도 드나들 만큼의 권한도 갖고있으며 최근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리도 부여했다고 한다.

공식으로 동물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 노르웨이 쇠르트뢰넬라그주 등 일부 주에서는 사람들의 동물 학대행위를 막겠다며 경찰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창설된 이들은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코디네이터 등 3명으로 이뤄져 동물과 관련된 사건만 맡아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노르웨이는 하루에 3번 이상 반려견 산책을 안 시키는 주인에 대해 동물학대범으로 처별 하는 나라로도 유명하다. 또 주변에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 대상에 오른다니 개 천국이 따로 없다.

보호에서 한발 더나가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나라 역시 영국이다. 1964년 루스 해리슨이 ‘동물기계(Animal Machines)’라는 책을 통해 동물도 고통과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좌절, 기쁨 등을 느낀다고 주장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 지금은 거의 인간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는 2011년 동물복지 개념이 본격 도입됐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와 축산물 인증표시제를 도입한 것이다. 동물복지인증은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소·염소로 대상을 넓혀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해 종전보다 벌금을 두배 이상 인상한 것이 골자다. 굳이 처벌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좀 더 따듯한 세상을 보고 싶은데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은 모양이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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