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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제 부작용 숨진 환자 담당 의사 항소심서 무죄

法 “과실치사혐의 인정 어려워”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항결핵제 부작용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된 대학병원 의사 박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야 하는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항결핵제 부작용에 의한 백혈구 수치 감소와 사망원인인 피해자의 감염성 뇌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환자 A(34·여)씨는 2010년 10월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 호전으로 2011년 2월 퇴원했다.

그러나 이후 부작용이 재발해 5일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당시 A씨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 수치인 4천500~1만1천에 못 미치는 940에 불과했으나 박씨는 약 일부를 바꾼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귀가한 A씨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이틀 뒤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 1일 뇌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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