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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쇼핑시설, 중소유통상권 최대 12.7% 잠식

해당도시 주민비중 30% 내외
상권 평가 범위 최대 15㎞ 확대
출점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수도권 광역쇼핑시설 건립에 따른 기존 중소유통상권 잠식률이 최대 12.7%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의 ‘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 1천531명이 참여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생긴 광역쇼핑시설(복합쇼핑몰·창고형 대형마트·대형 패션아울렛) 중 복합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월평균 22만9천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쇼핑 지출(135만원)의 17.0%다.

여기에 복합쇼핑몰과 기존 쇼핑시설 이용빈도 변화, 중소유통부문 비율 등을 포함한 결과, 복합쇼핑몰의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5.0%으로 추정됐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창고형 대형마트와 대형 패션아울렛의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은 각각 최대 7.3%와 0.4%였다.

이에 따라 전체 광역쇼핑시설의 상권잠식률은 최대 12.7%가 된다.

광역쇼핑시설 이용객의 거주지 분포 조사에서는 해당 도시 주민 비중이 30% 내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 이용객은 타 시·군 주민이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지역별 이용객 비중은 성남시 23.6%, 수원시 12.0%, 용인시 10.1%, 서울 강남구 9.7% 등으로, 성남보다 인접 도시 주민 이용이 더 많았다.

코스트코 광명점도 광명시 거주자가 29.8%에 불과했고, 안양시 23.4%, 부천시 8.5%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을 반영, 현재 3㎞인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5~15㎞로 확대하고 업태별·입지별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의 대형쇼핑시설 유치 시 엄격한 견제가 필요하고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제한, 규모축소, 품목조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지자체로 초대형 대규모점포 인허가권을 이관해 대형점의 적정 분포를 유도하기 위한 입지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형점 입지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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