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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묻지마 범죄’ 예방 ‘사전방문등록제’ 시범 가동

학교 홈피·스마트폰 앱서 예약해야 교문 통과
도교육청, 내달부터 전국 최초 10개 학교 운영

일선 학교를 방문할 때 예약한 뒤 승인을 받아야 교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여교사가 출근길 교내 주차장에서 피습당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 다음달부터 1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 덕소초교, 부천 창영초교, 시흥 장현초교, 수원 영동초교, 오산 대호초교, 용인 동백초교, 평택초교, 파주 한가람중, 안산 송호고, 성남 혜은학교 등에서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학교를 방문하려는 외부인이 학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승인받는 방식이다.

외부인은 방문 신청한 뒤 방문코드가 포함된 예약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측은 방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방문 때 코드를 확인한다.

또 정문에는 학생보호인력이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갑작스러운 방문일 경우에도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도 교육청은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스템을 개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출근하던 여교사가 교내 주차장 도착후 외국인의 공격을 받았다.

이 외국인은 마침 출근하던 다른 교사에게 제압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외국인은 차를 몰고 교문을 지나 학교 주차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으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을 외부인에 의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막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사전방문등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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